양성평등을 위한 법정기념주간, 양성평등주간
등록일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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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레이션) 여러분, 혹시 양성평등주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양성평등주간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주간으로 시작되어 2014년 양성평등주간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 '으로 개정되면서 변화가 이뤄진 것인데요.

양성평등기본법 제381항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8일을 여성의 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일주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법으로 지정한 기념주간인 것이죠.


양성평등 기념주간은 201571일부터 시행되어 매년 7월 첫째 주에 진행을 하다 2020년부터는 9월 첫째주로 변경 되었는데요.

이는 2019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제정된 여권통문의 날 때문입니다.

1898년 9월 1일에 발표된 여권통문은 여성의 교육권과 직업권, 참정권에 대한 선언문으로 우리나라 근대 여권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성평등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이라는 과제가 사회의 고정관념, 즉 인식과 관련 된 과제이기 때문에 인식 면에서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성평등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회적 위치 계층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성인지 교육은 평등에 대한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죠.

한 사람의 고정관념을 개인의 것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개인의 목소리들이 모여 여권통문이 되고 에서 보장하는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모여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성평등주간과 함께 우리가 그려갈 평등한 미래를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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