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입문 콘텐츠] 양성평등 사회, 모두를 위한 변화
등록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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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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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레이션) 양성평등 사회, 모두를 위한 변화.


우리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갖는 권리가 있습니다평등권도 그 중 하나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헌법으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 11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것?

하지만 사람마다 키도, 생김새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나이도, 성별도 다 다른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등이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때문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중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영역에 참여할 수 있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양성평등'이라고 해요.


양성평등기본법 제31항,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는 성평등사회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왔습니다.

성별에 따라 아이를 골라 낳던 생각을 바꿔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게 됐고,

고등교육의 기회가 균형을 이루면서 취업의 기회도 보다 동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복 치마 때문에 학교에서 겪던 불편함도 이젠 끝.

아이와 함게 외출한 아버지들도 당황하지 않고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고,

이동을 위해 비행기를 탔을 때도 타이트한 상의와 치마 사이로 불편해 보이던 승무원 대신

활동성 높인 바지와 운동화 차림의 승무원에게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받게 됐어요.

이렇게 많은 부분이 달라졌지만 우리가 꿈꾸는 성평등 사회를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0년도 한국의 국가성평등지수는 100점 만점에 74.

성평등한 사회 참여와 여성의 인권, 복지, 성평등 의식 및 문화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의사결정과 안전, 성별 임금격차, 가사노동 및 육아휴직 분야에서 차별이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국회의원과 4급 이상 공무원, 민간기업 관리자 중 여성의 비율은 17% 수준이고, 강력범죄 피해자의 90%는 여성이네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가사노동과 육아의 부담이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성평등 사회를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인권을 존중받고 다같이 사회 활동에 참여해 성장해 갈 수 있는 양성평등 사회.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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