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보호종료아동'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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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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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레이션)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한 청소년이 독립했습니다누군가는 청년이라고, 누군가는 아이라고 부를 만한 나이.

지금까지 지내 온 시설에서 나서는 그는 만 18세 보호 종료 아동입니다.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던 보호 대상 아동은 나이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합니다.

보호 종료 아동이란 글자 그대로 이처럼 보호를 종료한 아동을 말합니다.

보호 종료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보호 종료 아동들에겐 자립 정착금으로 평균 500만 원이 주어지죠.

거주지와 새로운 살림살이, 그리고 혼자 살아갈 밑천까지 모두 이 500만 원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자립수당 30만 원으로는 매달 월세를 간신히 내기에도 빠듯하죠.


18세가 되어 사회로 나오는 보호 종료 아동은 연간 2,600명 정도.

보호 종료가 된 청소년들은 자립 후 겪는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살 곳을 꼽았습니다.

홀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지만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보도, 기술도 부족합니다.

보호 종료된 청소년 중 진학 또는 취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48.7%.

보호 종료 5년 이내 청소년 중 55.5%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고,

24.4%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됐습니다.

사후 관리 대상 청소년 중 26.3%는 연락이 끊겨 정확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언론을 통해 나타난 일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

막막한 상황과 당장 살아가야 할 현실 속에서 부족한 사회 경험 탓에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먼저 보호 종료된 선배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들은 성매매에 노출되거나 성적인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다가 온라인 그루밍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하죠.

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이유준비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은 보호 대상 아동 청소년의 보호 기간을 연장하여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정부는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자립 수당 지원 기간을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책과 함께 사회적인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호 종료 아동들이 더 나은 어른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호 종료 아동. 정책적인 아동보호는 종료됐어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따뜻한 연대의식이 함께합니다.

미래를 향한 젊은이의 걸음을 당당하게 걸어나가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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