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일.생활
등록일
2025-01-03
대상
주제
유형
조회수
75433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배리어프리 정책의 일환으로 스크립트가 제공됩니다.

[조선시대의 일. 생활] Work & Life

 

 

사회변화에 따라 일의 가치는 꾸준히 변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생계 수단으로만 여겨졌지만

지금은 거기에 더해 자아실현의 수단으로도 중요해졌죠.

인간다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일. 

하지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자그마치 600년 전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때는 1434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한 세종은 (세종대왕 世宗, 재위 1418~1450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현재의 법무부로 볼 수 있는 형조에 이렇게 지시합니다.  

세종실록 16년(1434) 4월 26일(계유): 일하는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100일간 휴가를 주도록 하였으나 

그 남편에게는 휴가를 주지 않아 산모를 돕지 못하니, 

다만 부부가 서로 구제해야 하는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하니 진실로 안타깝다.

이제부터는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부터 일을 하게 하라.

이렇게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줘서

자녀를 출산한 여성과 그 남편이 함께 육아에 힘쓰다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고요.

남성 의원에게 진료받기를 꺼리는 여성들을 위해 

한양에만 있던 의녀 제도를 지방까지 확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여성 일자리도 늘어났습니다. 의녀 (醫女) *자료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조선시대에는 공무원인 궁녀나 의녀 외에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요즘의 헤어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웨딩플래너 역할까지

혼례의 모든 일을 담당한 수모, 수모 (手母) : 전통 혼례에서 신부의 단장 및 그 밖의 일을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남성은 여성의 옷에 손을 댈 수 없어

여성이 주로 담당한 염색 기술자, 염모. 염모 (染母): 내섬시 (內贍寺) 소속(관청)으로 옷감에 물을 들이는 일을 맡은 사람. *출처: 한국고전용어사전

화장품 방문 판매업자, 매분구. 매분구 (賣粉嫗): 조선시대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화장품을 팔던 상인. *출처: 우리말샘

삯바느질은 물론 의상디자이너로도 활동한 침모 등 침모 (針母): 남의 집에 고용되어 바느질을 도맡아 하는 사람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여성을 위한 일자리도 존재했습니다. 

나이 역시 일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시험인 과거시험에는 

나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헌종 때인 1844년에는 (헌종. 1844년 憲宗, 재위 1834~1849)

83세의 조수삼이 진사시에 합격해 (조수삼 趙秀三, 1762~1849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진사시: 과거시험의 한종류

주로 순찰을 하는 오위장으로 일을 했고요.

* 오위장: 도성 내외를 순찰하는 무관

1890년 고종 때는 (고종. 1890년 高宗, 재위 1863~1907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60세 이상을 위한 시험 기로과에서 (기로과 耆老科: 60세 이상의 선비만 보던 과거 科擧)

86세의 정순교가 최고령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순교 丁洵敎, 1805~미상 *출처: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또한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였죠.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직업교육을 위해 명통사를 세웠는데요. 

(명통사 明通寺: 옛 한양에 있었던 조선전기 시각장애인들의 점복 교육기관 겸 집회소로 사용되었던 사찰.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곳에서 불경을 소리내 읽는 독경과 점을 치는 점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쳐 ‘판수’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판수: 민가에서 활동한 독경과 점술 전문가)

점술이 뛰어나면 관상감 소속 관원 명과맹으로 선발했고 

(관상감 觀象監: 조선시대 천문· 지리· 역수(曆數) · 점산(占算) · 측후(測候) · 각루(刻漏)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

(명과맹 命課盲: 조선시대 관상감 소속의 명과학을 전공으로 삼는 시각장애인)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촉각과 청각이 뛰어난 시각장애인은 관현맹으로 뽑아 (관습도감 慣習都監: 조선 전기 음악에 관한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예조 밑에 두었던 관청)

(관현맹 管絃盲: 조선시대 음악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궁중의 잔치 때 향악과 당악을 연주하던 소경음악인)

궁중 연회 및 행사에서 악기를 연주하게 했습니다.

장애 때문에 임용에서 배제되는 일도 물론 없었죠.

그 결과 높은 벼슬에도 올랐는데요.

세종의 신임을 받으며 좌의정을 지낸 허조는 

(허조 許稠, 1369~1439: 조선초 신하로 태조·정종·태종·세종의 네 임금을 섬기며 법전을 편수하고 예악제도를 정비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어깨와 등이 구부러진 척추장애를 가졌고,

광해군 때의 심희수는 지체장애로 

(심희수 沈喜壽, 1548~1622: 조선 중기에, 대제학, 우찬성, 좌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했으나 좌의정을 지냈으며

청각장애를 가진 이덕수는 영조 때 형조판서에 올랐고,

(이덕수 李德壽, 1673~1744: 조선 후기에, 홍문관수찬, 형조판서, 부총관 등을 역임한 문신.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조 때의 명재상 채제공은 사시이자

(채제공 蔡濟恭, 1720~1799: 조선후기 강화유수, 우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생활의 균형을 맞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일․생활 균형을 위해 어떤 제도들이 필요할까요.

일․생활 균형을 위해 어떤 제도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모아주시겠어요?


GENDER EQUALITY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일.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나 정책은 꼭 필요합니다.
600년 전,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일과 관련된 제도적인 지원과 노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엔 어떤 제도들이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X
다운로드 하기 전!
*본 교육 콘텐츠의 실제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1. 직업
2. 콘텐츠 사용목적
※ 콘텐츠 활용 전 확인해주세요.
  • ‘젠더온 활용가이드[바로가기]’를 확인하시고 협조 바랍니다.
  • 젠더온 콘텐츠는 게재 3년 후 시행하는 품질관리 결과, 내용의 시의성과 사회적 공감도 등에 따라 비공개 처리될 수 있으니 활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단체에서의 활용은 정확한 안내와 현황 파악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메일을 통한 사전 협의 부탁드립니다. ①기관·단체명, ②활용 기간, ③활용 장소, ④게시 콘텐츠, ⑤활용 방안, ⑥담당자명, ⑦담당자 연락처
  • 기타 콘텐츠 활용에 대한 특이사항은 genderon@kigepe.or.kr로 문의 바랍니다.
다운로드 닫기

▶️ 콘텐츠에 대한 의견은 genderon@kigepe.or.kr 로 보내주시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시에 참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