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GQT: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질문하는 인공지능, AI GQT예요!
오늘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온라인 세상 다시 보기’라는 주제로 서혜진 변호사님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서혜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서혜진: 안녕하세요. 서혜진 변호사입니다.
GQT: 첫 질문입니다. 최근 성인들의 전유물이라 여겼던 도박을 인터넷으로 접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약 40%가 도박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청소년 도박의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서혜진: 2024년 4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전국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3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청소년이 무려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호기심에 한두 번 도박을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도박 범죄에 가담하는 10대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인원만 2019년부터 4년간 60명대에서 90명대였다가 지난해 17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또한, 도박을 시작하는 나이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도박으로 입건된 청소년의 평균 나이가 2019년 17.3세에서 지난해에는 16.1세로 어려졌다고 합니다.
GQT: 도박사건 관련 미성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처럼 청소년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서혜진: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도박에 대한 접근이 너무 쉽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무료 웹툰이나 웹드라마를 보기 위해 접속한 사이트에서 도박 사이트 광고 배너 보는 일이 거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로를 통해 쉽게 도박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한 겁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해 봐야지’, ‘적은 금액인데 어때?’, ‘재미 삼아서’ 이런 마음으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빠져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쉽게 중독되는 방식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을 처음으로 인지하는 경로는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 선후배들의 소개가 많습니다. 주변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청소년 도박 문제가 또 다른 2차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GQT: 청소년 도박으로 인해 2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2차 범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서혜진: 도박에서 발생한 빚을 갚거나, 또는 도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문제를 친구들에게 소액씩 빌리면서 해결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2차 범죄로 연결되는 겁니다. 쉽게 돈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상대로 사기나 절도 같은 경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 사채업자에게 높은 이율로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협박이나 폭행, 괴롭힘 등 학교폭력으로 돈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GQT: 청소년이 도박을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또 청소년의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서혜진: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는 단순히 도박을 한 청소년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큰 중독으로 이어지기 전에 학교나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요. 치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GQT: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이 도박으로 인한 범죄 외에 온라인을 통해 또 어떤 다른 범죄에 노출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서혜진: 온라인 세상에서 청소년들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그루밍’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동물의 털 손질, 단장을 뜻하는 단어 ‘그루밍’에서 나온 말인데요. 주로 채팅이나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환심을 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들을 지배한 후에 결국 이 길들여진 상태를 통해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어플, 게임 챗 등을 통해 피해자인 청소년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해결해주는 척하면서 결국 이들에게 나체 사진이나 얼굴이 포함된 신체 사진, 또는 신체 특정 부위를 칭찬하면서 사진을 요구하기도 하고, 영상통화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성적 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얻기 위한 것이 온라인 그루밍의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게 될 때부터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고, 자신의 경계를 잘 지키는 방식의 소통의 중요성, 온라인상의 성적 농담이나 이미지 교환, 딥페이크는 장난이나 놀이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GQT: 그렇다면 온라인 그루밍의 원인이나 매개가 된 범죄 피해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서혜진: 온라인 그루밍이 문제 되는 것은, 온라인 그루밍은 결국 피해의 시작일 뿐, 더 큰 피해로 연결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청소년들이 피해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가해자들이 피해 청소년들의 취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말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이들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청소년들이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외부에 알리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그루밍의 정확한 피해 실태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도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GQT: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서혜진: 202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 목적 대화를 했을 경우 ‘성 착취 목적 대화 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법률적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인데요.
온라인 그루밍으로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 자체가 다른 디지털 성범죄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이 현실인데요. 실제 이 죄로 처벌받는 사례나, 대법원 판례가 여전히 축적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범죄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온라인에서 매우 밀행적으로 일어나는 범행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없습니다.
GQT: 온라인 그루밍이 범죄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성인인 보호자가 사전에 이를 알아차리고 범죄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그루밍 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서혜진: 아이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거나, 휴대전화에 지나치게 집착한다거나, 또는 평소 가지고 있던 물건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거나, 선물을 받는 것을 보셨다면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누구와 주로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그루밍 피해를 입었다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연히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눴던 대화방에서 그냥 나오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최소한 나눴던 대화 내역, 주고받은 사진 등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로 방문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GQT: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피해자가 되어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왜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이 노출되는 것일까요?
서혜진: 성인이라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그 취약점을 노리고 접근하고 길들인다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이 지속된다면 결국 빠져나오기 어렵게 됩니다. 이런 그루밍을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를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요. 주로 성범죄나 경제 범죄가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이나 온라인 그루밍 행위 자체는 현재 우리의 법률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그루밍 행위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범죄라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GQT: 최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남성의 비중이 2018년 209명에서 2023년 2,320명으로 약 11배 이상 늘어나, 전체 피해자 중 25% 이상은 남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는 어떤 점을 시사하나요?
서혜진: 신체 접촉을 기반으로 하는 성폭력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신체 접촉 없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남성과 여성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모든 유형의 성범죄에서 여성 피해자가 많다는 것은 현실이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있어서는 남성 피해자의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나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범죄는 남성 여성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의 안전에 대한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GQT: 온라인에 익숙한 자녀를 가진 부모나 사회는 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교육과 지도가 필요할까요?
서혜진: ‘무엇을 주의하라’, ‘피하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괴롭히고 교묘하게 아프거나 취약한 점을 이용하려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먼저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피해를 보았다면 (부모는) 아이의 잘못으로 나무라거나 아예 회피해버리기도 하는데요. 자녀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분노, 자책, 수치심 등 복잡하고 불안정한 감정이 폭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으나, 이러한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아이가 경험한 사실에 공감하고 감정적으로 지지해주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야 아이가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GQT: 지금까지 서혜진 변호사님을 모시고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에서부터 온라인 그루밍 등 온라인 세상의 이면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변호사님, 제 질문에 자세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혜진: 감사합니다.
GQT: 그럼 저 GQT는 또 다른 주제로 다양한 질문 준비해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청소년의 도박 중독과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 이 콘텐츠의 주요 장면
00:37 청소년 인터넷 도박의 실태
01:31 도박 중독 청소년 증가 원인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02:33 청소년 도박 중독이 유발하는 2차 범죄 및 발생 원인
03:15 청소년 도박 처벌과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
03:43 도박 중독 외에 청소년이 노출되는 온라인 범죄
05:06 온라인 그루밍의 원인 및 범죄 피해 현황
05:45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 법적 처벌
06:34 온라인 그루밍 범죄 대처법
07:27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다양한 연령층이 노출되는 이유
08:21 디지털 성범죄 남성 피해자 증가 이유
09:15 청소년의 온라인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지도
▶️ 콘텐츠에 대한 의견은 genderon@kigepe.or.kr 로 보내주시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시에 참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