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로 살펴보는 영케어러
나라별로 살펴보는 영케어러
등록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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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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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정신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영케어러(Young Carer)라고 합니다. 



이들은 돌봄노동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 또한 책임져야 하는데요. 
 


이들이 자신의 삶 또한 잘 돌보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각 나라별 현황과 정책을 살펴봅시다. 

나라별로 살펴보는 영케어러(young carer) 가족돌봄아동·청소년 그리고 청년

 

 

 

 

 

 

 

 

 

 

 

 

 

 

 

 

 

 

 

 

 

 

 

 

 

 

 

 

 

 

 

 

 

 

 

 

영화 <코다>에서는,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를 둔 주인공이 어린 나이부터 가족을 돌보고, 부모를 대신해 면접 시 통역을 하는 등 사회와의 가교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영케어러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Coda(코다)는 ‘Children of deaf adult’의 준말로 청각 장애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한다.)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영케어러(Young Carer)라고 정의합니다. 출처: 허민숙(2022),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 제도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영케어러를 한국은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이라고 합니다. (2024년 9월 기준 법률안 발의 중)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2022년)에 따르면, 한국의 가족돌봄청년은 1주일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주일 평균 돌봄시간 21.6 시간. 평균 돌봄기간 46.1개월. 출처: 보건복지부(2024년),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자립 지원합니다.

 

 

 

 

 

 

 

 

 

 

 

 

 

 

 

 

 

 

 

 

 

 

 

 

 

 

 

 

 

 

 

 

 

돌봄 대상 가족은 주로 할머니(39.1%)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형제·자매 > 어머니> 아버지 > 할아버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상태는 중증질환(25.7%) > 장애인(24.2%)> 정신질환(21.4%) 등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돌봄 대상자 가족 유형 (단위: %) 할머니: 39.1, 형제·자매: 25.5, 어머니: 24.3, 아버지: 22.0, 할아버지: 22.0, 기타 친척: 21.7 출처 : 보건복지부(2023년), 가족돌봄청년, 주당 21.6시간 가족 돌본다.

 

 

 

 

 

 

 

 

 

 

 

 

 

 

 

 

 

 

 

 

 

 

 

 

 

 

 

 

 

 

 

 

 

영국.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8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케어러와 영 어덜트 케어러로 분류하고, 개별 평가를 통해 아동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일들(용변처리, 이동시키기, 생계비 벌기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 케어러 근거법률: 「아동 및 가족법 2014 (The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영케어러 정의: 다른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향이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 영 어덜트 케어러 근거법률: 「돌봄법 2014(The Care Act 2014)」. 영 어덜트 케어러 정의: 18세 이상 24세까지의 후기 청소년. 출처: 허민숙(2022),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 제도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봉조(2022), 영국의 영케어러 지원 정책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 겨울호. 박지영, 김병철(2023년), 영국의 영케어러 지원정책 및 체계 현황 분석을 통한 한국 영케어러 정책에서의 시사점 탐색

 

 

 

 

 

 

 

 

 

 

 

 

 

 

 

 

 

 

 

 

 

 

 

 

 

 

 

 

 

 

 

 

 

호주. 영케어러에 대한 연령범위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호주에서는 25세 이하의 영케어러를 지원하는데, 가족 이외에도 이웃, 친구 등을 돌보는 비공식 돌봄관계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 케어러(가족돌봄아동‧청소년 및 청년) 근거법률: 「돌봄자 인정법 2012(The Carers Recognition Act 2012)」. 「정신건강법 2014(The Mental Health Act 2014)」 영 케어러(가족돌봄아동‧청소년 및 청년) 정의: 신체/정신질환, 장애, 약물중독, 만성질환이 있는 가족 구성원 또는 고령의 가족구성원에게 간병, 지원 또는 지원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25세 이하 아동·청소년 및 청년. 출처: 좌현숙(2023),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은 누가 돌보나?

 

 

 

 

 

 

 

 

 

 

 

 

 

 

 

 

 

 

 

 

 

 

 

 

 

 

 

 

 

 

 

 

 

일본. 일본에서 ‘영케어러 지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 4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부모가 질병 등으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만 지원 (확대 →) 영케어러가 가사나 육아, 간병을 대신 할 때에도 적용. 영케어를 ‘가족의 간병과 돌봄을 과도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젊은이’라고 정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영케어러를 법률상 18세 이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출처: 국민일보, 일본 ‘영케어러 지원법’ 통과… 가족 간병·돌봄 맡은 청년들 지원(2024.6.4.)

 

 

 

 

 

 

 

 

 

 

 

 

 

 

 

 

 

 

 

 

 

 

 

 

 

 

 

 

 

 

 

 

 

스웨덴. 스웨덴은 생애주기전반에 걸쳐 촘촘한 복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0년 이래 영케어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영케어러를 ‘장애, 질환 또는 중독문제가 있는 성인과 함께 사는 아동’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유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아동수당, 보육시설, 부모휴가 등 다양한 제도로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출처: 허민숙(2022),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 제도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봉조(2022), 영국의 영케어러 지원 정책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 겨울호. 박지영, 김병철(2023년), 영국의 영케어러 지원정책 및 체계 현황 분석을 통한 한국 영케어러 정책에서의 시사점 탐색

 

 

 

 

 

 

 

 

 

 

 

 

 

 

 

 

 

 

 

 

 

 

 

 

 

 

 

 

 

 

 

 

 

영케어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가정환경에 대한 프로파일링, 돌봄 주체인 아동·청소년·청년 스스로 돌봄 활동의 인식여부 등 나라별로 영케어러에 대한 개념과 지원 체계는 다르지만, 아동·청소년·청년이 “주돌봄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케어러=주돌봄자

 

 

 

 

 

 

 

 

 

 

 

 

 

 

 

 

 

 

 

 

 

 

 

 

 

 

 

 

 

 

 

 

 

 

 

 

 

 

 

 

아동·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부담은 학업수행, 교우관계 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고용 불안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2022년)에서 ‘삶에 불만족한다’ 응답이 일반청년의 7배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케어러에 대한 나라별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돌봄 청년들이 사회 안에서 각자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사회정책과 주변의 관심이 지속해서 필요합니다. 출처: 국민일보, 일본 ‘영케어러 지원법' 통과… 가족 간병·돌봄 맡은 청년들 지원(20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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