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돌봄 : 조부모의 양육
노인과 돌봄 : 조부모의 양육
등록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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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조부모가 손주들을 돌보는 '실버 세대의 육아'가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노인이 주 돌봄 제공자로서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성노인의 돌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노인과 돌봄 조부모의 양육

 

저출산, 평균 수명 증가에 따른 고령 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조부모가 손주들을 돌보는 ‘실버 세대의 육아’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〇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 경험 1세 미만 82.6% 1세~2세미만 74.2% 특히, 주로 여성이 손자녀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년기 조부모 조모 55.28세 13.28시간 조부 59.81세 4.36시간 노년기 조부모 조모 64.05세 8.10시간 조부 67.57세 3.28시간 *중·노년기(50-60대) 조부모 1,309쌍 대상 여성노인은 노년기 문제 해결과 동시에 양육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출처 : 한국노년학회. (2023). 중노년기 조보모의 손자녀 돌봄과 가족관계 만족도

 

여성노인이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〇 여성노인의 돌봄 과정에서 겪는 공통된 경험 육체적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 사회관계 단절 기혼 성인자녀가 있는 여성 2,282명 중 손자녀를 돌보지 않는 집단 우울점수(점수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크다는 의미) 2018년 3.48 2020년 3.48 손자녀를 돌보는 집단(2018년에는 돌보는 손자녀가 없었으나 2020년에는 만 6세 이하의 손자녀는 돌보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 우울점수 2018년 3.51 2020년 3.34  춝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손자녀 돌봄이 조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〇 그렇다면, 여성노인이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의 일-생활 양립이 어려워서 공보육의 부족 자녀들의 직장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그 외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등  여성노인이 겪는 가족 내 돌봄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적 돌봄 서비스의 확대 및 품질 향상이 요구되며, 돌봄자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지집단 운영 등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1. 지자체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소득 및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돌봄수당 지급  (2023년 하반기 기준) 서울, 광주에서 시행 중 경기도, 경남지역에서 시행 준비  ▶ 서울특별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23년도 9월부터 시행중) ▶ 광주광역시 (광주아이키움)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 지원 가정 확대 ▶ 경남지역 ‘경남형 손주돌봄 사업’ (24년도 1월부터 시행 예정) ▶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지급 대상을 ‘이웃’까지 지정) (24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지자체마다 지급조건 상이

 

2. 공적 보육서비스 확대 정책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어 영아기 양육 부담 경감 ○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및 편의성 제고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장애 아동 돌봄지원 시간 확대 ○ 지역사회 양육지원 기관 확충 · 연계 ○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3. 손주 돌봄자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정책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으로 돌봄자 양육역량 강화 집 근처(지역사회 거점 어린이집)에서 소통형 부모교육 · 정보제공 확대 손자녀 돌봄 조부모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첫 도입 (전국 244개 가족센터 역할 강화) 가족센터의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확대 -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생활시설과 연계한 가족센터 건립과 민간협력을 통해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22년 376개소→‘23년 395개소)

 

손자녀 양육은 비단 우리나라의 풍경만은 아닙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해리스 폴의 설문조사 결과, 맞벌이 부모의 42%가 아이의 할머니에게 육아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성인 2,048명 대상) 출처 : The Harris Poll. (2023). Are grandmothers who provide childcare key in driving the US economy?.      	 손자녀 양육은 비단 우리나라의 풍경만은 아닙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해리스 폴의 설문조사 결과, 맞벌이 부모의 42%가 아이의 할머니에게 육아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성인 2,048명 대상) 출처 : The Harris Poll. (2023). Are grandmothers who provide childcare key in driving the US economy?

 

해외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일본  ▶ 손자녀 휴가 ‘남성 출산 보조 휴가(출산 이후 3주간의 기간 중 최대 3일간 특별 유급 휴가)’와 ‘남성 육아 참여 휴가(자녀 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중 최대 5일간 특별 유급 휴가)’를 남성뿐 아니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 ▶ 육아·손자녀 양육 휴가 (2023. 2. 1. 시행) 제도 규정으로 육아와 손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조부모)이 유급 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영국  ▶ 조부모가 12세 미만 손주를 돌보는 기간을 국민연금 납입기간으로 인정 ▶ 직장에 다니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추후 연금을 받을 때 가입 기간으로 산정, 연금액을 늘려주는 제도 ▶ 원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지만 2011년부터 조부모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함   스웨덴  ▶ ‘이중일수(Double Day)*’ 규정 확대 제시 (2024. 7. 1. 발효 제안)   - 이중일수 기간: 2배(30일 → 60일)로 확대   - 이중일수 유효기간 : (자녀 생후) 12개월 내 → 15개월 내   - 양육수당을 가까운 친척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지원 변경안 제시 * ‘이중일수(Double Day)’ : 자녀의 생후 1년 내에 30일 동안 부와 모에게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우리나라도 조모의 양육을 부모의 돌봄만큼이나 인정하여 양육휴가를 제공하거나, 돌봄기간을 노동기간으로 인정하여 근로자와 동일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활기찬 노년(active ageing)’을 위해 ‘건강(health)’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자 인권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랫동안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던 ‘조모 육아’  여성노인이 겪는 돌봄의 문제는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조부모의 기여와 수고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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