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저출생
등록일
2023-11-23
대상
주제
유형
조회수
4478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배리어프리 정책의 일환으로 스크립트가 제공됩니다.

(젠더뷰) 최근 사회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산율인데요.

출산율과 가족정책을 주제로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송다영 교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송다영 교수입니다.


(젠더뷰) 최근 합계출산율과 관련해서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합계출산율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얼마나 낮은 수치인 건가요?


(송다영 교수)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들이 전체 생애에 걸쳐서 낳는 아이 수를 보통 말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 같은 기준으로 보면 0.78명이라고 해서 OECD 수준에서도 제일 낮고,

이게 지난 20년에 걸쳐서 지속됐다는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OECD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6명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0.78이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국가를 기준으로 보자면 프랑스가 1.8, 덴마크 1.72, 스웨덴도 1.67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출산과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국가들 대비해 보면 더 낮은 숫자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OECD 남유럽 국가가 1.19명 스페인 같은 경우, 그 다음 이탈리아가 1.25명이에요.

그거에 대비해서도 0.5p 정도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가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젠더뷰) 그런데 출산율 저하, 나쁘게만 봐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구밀도도 높은 편이고, 단순히 보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일 텐데요.

출산율 저하가 왜 문제인가요?


(송다영 교수) 사회적 부양비라고 하는 것은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할 수 있는 인구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2025년이 되면 초고령 국가가 됩니다. 인구 전체의 65세 이상 인구가 20퍼센트 이상인 게 초고령 국가인데요.

초고령 국가가 되면 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부양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출산이 지금 한 20년 정도 되면서 그 수치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

그러니까 점차 사회 동력을 잃어가는 게 큰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젠더뷰) 그렇다면 출산율이 매년 낮아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송다영 교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작용하면서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제일 큰 원인은 저는 어쨌든 사회경제적 불안이다 싶습니다.

근래에 정규직 일자리가 사실 굉장히 줄어들고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인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삶의 초반부터 젊은 시기에 이르기까지 경쟁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치게 되고 결국은 결혼이나 출산을 외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남자, 여자 모두 일해야 하는 사회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도 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일하고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로 패러다임 전환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사회의 문화적 지체 부분도 있죠.

우리나라 생활시간조사의 자료를 보면 맞벌이 같은 경우에 남자들 같은 경우가 (평균 가사노동을) 52분을 하고 여자들이 187분을 해요.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번아웃 되고 경력이 단절되면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정책이 못 쫓아간 부분, 보육 서비스라든지 초등 돌봄서비스 아직도 절대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만나면서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젠더뷰)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대응해서 어떤 정책들이 있었나요?

지금까지의 정책들에 대한 평가도 궁금합니다.


(송다영 교수) 저출산 문제는 문제라고 국가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한 게 2004년부터고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년에 만들어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정책적 개입이 시작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에 이전에는 없었던 보육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시작됐다, 이게 사실은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OECD 국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이런 얘기할 때 늘 나오는

국가에 의한 사회 서비스 정책 확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시작이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공립 보육시설이 너무 적죠.

국공립 보육시설 수가 올라가기는 했지만 아직 40%가 되지 않는 데가 많고

일부 지자체는 20%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초등 돌봄 수업이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열두 시만 되면 돌아오는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시간은 7시니 그 간격을 메울 수가 없고요.

이 문제를 정책화하기 시작한 게 2018년입니다. 그때 초등 돌봄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초등 돌봄 관련해서는 아직 정책이 시작된 지 5년도 안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육아 휴직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 만 8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부모에게 1년 씩 육아휴직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부분이 큰 변화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육아 휴직에 남성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부분이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공무원, 교사, 대기업 이런 대상으로 국한이 된다는 문제 지적될 수 있고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벌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쓰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아직 있다는 부분이 있고

작년에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육아휴직자 계산을 좀 해 봤더니 100명 중에서 29.3명 정도밖에 이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가 100명이면 그중에 한 서른 명 정도 되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썼고

그거를 다시 비율로 나눠보니까 어머니가 27명 정도 아버지가 3명 정도밖에 안 썼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비하면 (육아휴직자가) 굉장히 늘었다고 볼 수 있고 여성들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늘었다고 보여집니다.


(젠더뷰) 출산율 저하에 대응해서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송다영 교수) 실질적인 대책 중의 하나가 뭐냐면 육아휴직을 모든 근로자들이 쓰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부터 3 + 3 제도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휴직을 쓰면 통상임금의 80~100%를 보장을 해줬고

1개월 쓰는 사람한테는 200만원, 2개월 쓰는 사람한테는 250만원, 3개월 쓰는 사람한테는 300만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이 부분을 더 높이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도를 얼마나 썼나 봤더니 2019년에 20% 초반대를 썼는데, 2022년에 쓴 사람을 봤더니 28.9%, 거의 한 10% 포인트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게 만드는 조직문화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한테 더 필요한 부분들이 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될 게 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믿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국가 예산을 좀 더 투여를 하고 믿을 만한 인력들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직제도 실질화해야 된다.

제도는 있지만 못 쓰는 이유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바꿔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수당이 좀 안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아동수당이 10만원씩 8살까지만 제공이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20살 정도까지는 보장해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젠더뷰) 해외의 저출산 극복 사례 중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효과를 거둔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송다영 교수) 스웨덴 사례가 제일 많이 얘기가 되는데 여전히 저도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아버지 할당제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부모휴가를) 아버지에게 할당을 주는 방식인데 스웨덴, 노르웨이 쪽에서 이 방식을 쓰고 있고요.

독일에서도 2000년대 후반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그리고 효과를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버지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안 쓰면 사라지는 거니까 많은 남성들이 (아버지 할당제를) 쓰기 시작했고

80퍼센트 정도 쓰기 시작을 하면서 아이 키우는 일이 여성의 일이 아니라 부모 모두의 일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늘어났고,

지금은 모든 노동자들이 가지는 권리라는 걸로 인식이 전환된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프랑스가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에 한 축이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가 법정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했고요.

프랑스의 오래된 사회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수당으로서의 아동수당이 안정화됐다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젠더뷰)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송다영 교수) 개인적으로 진짜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는 저출산 예산 얘기할 때마다 국가가 돈을 썼는데 투자 대비 결과가 하나도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예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냥 가족정책이라고 하고 아동들, 아동을 키우는 가족에게 주는 서비스, 휴직과 수당 관련된 것만 계산을 하는 방식을 써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프랑스가 3.5% 정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1.2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OECD GDP 기준으로 해서 10등 정도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선진국 OECD 가입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 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과 관련된 정책들을 제대로 잘 투자를 했을 때 고용정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발전시키는 경제 동력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젠더뷰) 오늘은 송다영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사회의 출산율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과 삶이 양립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정부와 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며 미래로 나아가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데요.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진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과 우리 사회의 저출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 이 콘텐츠의 주요 장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0:49

출산율 저하의 문제점 02:08

출산율 저하의 원인 02:41 

저출산 대응 정책과 평가 04:15

출산율 저하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 07:18

해외의 저출산 대응 정책 09:12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10:36

X
다운로드 하기 전!
*본 교육 콘텐츠의 실제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1. 직업
2. 콘텐츠 사용목적
※ 콘텐츠 활용 전 확인해주세요.
  • ‘젠더온 활용가이드[바로가기]’를 확인하시고 협조 바랍니다.
  • 젠더온 콘텐츠는 게재 3년 후 시행하는 품질관리 결과, 내용의 시의성과 사회적 공감도 등에 따라 비공개 처리될 수 있으니 활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단체에서의 활용은 정확한 안내와 현황 파악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메일을 통한 사전 협의 부탁드립니다. ①기관·단체명, ②활용 기간, ③활용 장소, ④게시 콘텐츠, ⑤활용 방안, ⑥담당자명, ⑦담당자 연락처
  • 기타 콘텐츠 활용에 대한 특이사항은 genderon@kigepe.or.kr로 문의 바랍니다.
다운로드 닫기

▶️ 콘텐츠에 대한 의견은 genderon@kigepe.or.kr 로 보내주시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시에 참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