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QT] 가정폭력과 경제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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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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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QT: 안녕하세요? 저는 질문하는 인공지능 AI, GQT예요!

오늘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정숙 선임연구위원님을 모시고

가정폭력 범죄의 실태와 유형, 그리고 대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윤정숙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윤정숙: 안녕하세요.

 

GQT: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3830건으로 일 평균 632건에 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2022(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92.3%가 폭력 발생 이후 

어디에도 도움을 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또 절반이 넘는 53.3%가 폭력 발생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바 있어요.

피해자들이 이처럼 도움을 구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정폭력 112신고 접수 건수

2019: 24594

2022: 221,823

2021: 218,680

2022: 225,690

2023: 23830

출처: 공공데이터 포털 경찰청 시·도청별 가정폭력 신고 건수. 2024

 

*폭력행동에 대한 대응(복수 응답)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53.3%

상대방에게 맞대응했다: 33.6%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갔다: 14.9%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0.7%

기타: 0.6%

출처: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2022

 

윤정숙: 가정폭력은 배우자나 동거 관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신고에 소극적인 이유는 먼저 심리적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신고 후 가해자가 더욱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가해자와의 정서적 연결, 또는 관계 회복에 대한 희망,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이나 추억 등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인해 신고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한편, 가정폭력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요인도 있는데요.

가정폭력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비난 또는 냉대를 우려하면서 사회적 낙인을 걱정하는 겁니다

특히 그 사회의 전통적, 문화적, 종교적 이유로 

가족의 문제는 가족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관념이 강할 경우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 및 지원체계와 관련된 요인도 있는데요

경찰이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신고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걱정을 한다거나, 법적 절차가 어려워서 신고를 포기하기도 하고요.

쉼터와 같은 피해자가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

또 제도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기도 합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꺼리는 이유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해자와의 정서적 유대감

가정의 일을 외부에 알렸다는 사회적 낙인

경찰·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

피난 시설·재정·제도 등 피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

 

GQT: 실제로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윤정숙: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112신고를 통해 가까운 경찰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유인할 수 있으므로

폭력이 임박한 경우 반드시 112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해자와의 분리부터 법률상담, 심리상담, 의료지원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성 긴급전화는 여성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핫라인이며, 사건 발생 시 긴급위기 대응부터 가까운 쉼터나 가정폭력상담소 연계를 비롯해

가정폭력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GQT: 최근 혼인 관계의 배우자가 아닌 애인이나 동거인으로부터 교제 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도 점점 늘고 있어요

경찰청(112) 신고 처리현황을 보면, 202157,305건에서 2023년에는 77,150건으로 2년 새 34.63%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혼인 외 관계에서의 폭력은 가정폭력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처벌 규정이 있나요?

 

*최근 3개년 교제 폭력 신고 건수

2021: 57,305

2022: 70,790

2023: 77,150

출처: 공공데이터 포털 경찰청. 교제 폭력 신고 건수. 2024.

 

윤정숙: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폭력은 친밀한 관계지만 혼인 관계가 아닌, 애인이나 동거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교제 폭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제 폭력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가정폭력의 개념이 합법적인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UN이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혼인 여부나 성별 제한 없이 친밀한 관계의 폭력을 규정하여 이를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가정폭력을 사실상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친밀관계의 폭력은 혼인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일상을 공유하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과 유사하며

또 폭력의 위협이 실질적 폭력행사로 이어져 폭력 피해를 겪게 되고, 폭력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도움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두 가지 유형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제 폭력(데이트 폭력)

과거 혹은 현재의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및 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가탇.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UN·WHO(세계보건기구) 규정 가정폭력의 범위

친밀관계의 폭력도 포함

 

*친밀관계의 폭력

가정폭력과 유사하게 유대감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

 

GQT: 그렇다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201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윤정숙: 친밀관계 폭력은 Intimate Partner Violence, 줄여서 IPV라고 하는데요

신체적, 심리적, 성적, 경제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관계의 성격이나 지속 기간과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PV의 주요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신체적 폭력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로 

때리기, 발로 차기, 밀치기, 물건 던지기, 질식 시도 등이 있습니다.


성적 폭력은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로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성폭행,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강제로 찍거나 유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심리적·정서적 학대는 상대방의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모욕, 위협, 지속적인 비난

가족이나 친구의 접촉을 금지하는 고립시키기, 감시, 가스라이팅 등이 있습니다.


경제적 학대는 재정적 독립을 방해하거나 통제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돈을 빼앗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경제적 의존 상태로 유지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젠더 기반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적 보호 체계이며

친밀관계 폭력, IPV는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유형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두 접근 방식은 상호 보완적이며, IPV는 여성폭력방지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친밀관계 폭력 유형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심리적·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규정한 법률

 

GQT: 친밀관계 폭력의 네 가지 유형 가운데 경제적 폭력은 일반인에게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적 폭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고, 어떤 특징이 있나요?

 

윤정숙: 경제적 폭력은 개인의 경제적 독립성과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정적 자원을 통제함으로써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 내에서 흔히 발생하며, 친밀한 관계에서 특히 주목받는 폭력 유형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인 통제, 금전적 착취, 경제적 의존 강요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경제적 통제는 상대방의 소득, 자산,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에 접근을 금지하거나 용돈을 제한하거나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금전적 착취는 피해자의 재산, 소득, 자산을 강제로 빼앗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가령 피해자의 돈을 허락 없이 가져간다거나, 자신의 빚을 강제로 떠넘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의존 강요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강제로 의존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직장에 다니지 못하게 한다거나, 학업 또는 취업의 기회를 차단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경제적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무력감이나 불안, 우울증 등을 경험할 수 있고

경제적 자립이 어렵거나 빈곤 상태로 내몰릴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줄이거나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폭력

개인의 경제적 독립성과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정적 자원을 통제해 상대방을 억압·학대하는 행위

경제적 통제: 소득, 자산 지출을 통제·관리

금전적 착취: 재산·소득·자산 탈취 및 무단 사용

경제적 의존 강요: 경제적 독립 방해, 경제적 의존 유도

 

GQT: 마지막으로 예방 교육 외에 가정 내 폭력이나 친밀관계 폭력 등 

여성 폭력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윤정숙: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조기에 포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기관이 분절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의 특성과 대응 방안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실무 집행 방법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기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폭력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도 

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등의 피해자 상담·지원기관으로 안내해 

초기상담과 의료, 법률 지원, 긴급 보호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해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여러 필요한 자원이 연계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도 필요한데요

2024년 상반기 112 신고현황에 따르면, 교제 폭력 신고 48,314건 중 검거가 이뤄진 건수는 2,730건으로 5.65%에 불과하고

가정폭력 신고의 경우에도 13441건 중 4.73%6,170건만 검거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검거율이 낮고, 절반 이상이 현장 종결 처리되는 이유는

대부분 현행법상 친밀관계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더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를 종결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친밀관계의 폭력도 가정폭력처벌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앞서 가정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경제적 폭력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넓은 의미에서 경제적 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20249월 국회 본회의에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여 

양육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양육비 이행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가정폭력 대응 원스톱 서비스

112 신고 여러 기관이 즉시 연계 대응 의료·법률·긴급 보호 등 지원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그 죄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물을 수 없는 범죄

 

*양육비 이행법개정안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 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행정상 주소지 및 소득·재산 등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GQT: 지금까지 윤정숙 선임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친밀관계의 폭력, 가정폭력 등 다양한 여성 폭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았어요

유익한 내용으로 답해주신 윤정숙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윤정숙: 감사합니다.


GQT: 그럼 저 GQT는 또 다른 주제로 다양한 질문 준비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밀관계 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 폭력 범죄의 실태와 유형, 대책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 이 콘텐츠의 주요 장면
00:50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소극적인 대응 이유
02:36 가정폭력 대응 방법
03:49 혼인 외 관계에서의 폭력과 가정폭력의 차이점 및 처벌 규정
05:12 친밀관계 폭력 유형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의 차이점
07:02 경제적 폭력에 대하여 
08:39 여성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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